개인 공매도(개인 대주제도) 허용 예정(5월 3일 부터)
- 【경제와 금융】/┃ 기타 정보
- 2021. 4. 21.
지난 4월 20일 한국거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대주제도 시행을 공지하였습니다.
보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
※ 4/20일부터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시작
※ 5/3일부터 개인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 대주제도 시행
※ 17개 증권사가 2~3조 규모의 대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
※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하여야 함.
- 사전교육 : https://www.kifin.or.kr (‘21년 말까지 한시적 무료로 운영 후 유료 전환 예정)
- 모의거래 : https://strn.krx.co.kr
※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적용 (신규 투자자의 경우 3천만)
1단계 : 신규 투자자 : 3천만 원
2단계 :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5천만 원 이상 : 7천만 원
3단계 :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 : 제한 없음
1. 차입매도 과정
① 甲 증권사는 증금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자 A에게 신용융자 제공
② 투자자 A는 신용융자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을 증금에 담보로 제공
③ 증금은 담보주식 중 활용 동의 (활용 동의를 받은 주식으로 “대여주식 풀” 구성)
※ 증권금융은 기관 간 대차를 통해 대여주식 물량 추가 확보
④ 증금은 “대여주식 풀”을 증권사별로 할당하여 제공
⑤ 乙증권사는 할당받은 주식을 투자자 B에게 대여(만기 60일 보장)
* 6060일 내 투자자 A가 해당 주식을 매도(융자상환)하는 경우 증금이 보유주식으로 우선 반환(이러한 유동성 관리를 위해 증금은 활용 동의 주식의 일부만 대여 가능))
⑥ 투자자 B는 증거금 및 매도대금(현금담보)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주식을 매도(공매도)
2. 매수 상환 과정
① 투자자 B는 주식을 되사들여 차입 매도한 주식을 상환(매수 상환)(매수 상환)
* 대부분 증권사는 차입 매도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현금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입의 상환으로 처리할 예정
② 증금은 투자자 B가 주식 매도(공매도) 시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 등을 투자자 B의 매수 상환 시 대금결제에 활용
③ 증금은 ②의 결제 후 잔여 매도대금(현금담보)을 乙증권사를 통해 투자자 B에게 반환
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(한국거래소 보도자료)를 참고해 주세요.
출처 : 한국거래소 보도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