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

-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운영 중입니다. -

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제공
<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627000000030>

 - 이동이 어렵고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가정에서 손쉽게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예약만 하면 무상으로 방문하여 수거하는 제도로서, 시민들의 폐기물 배출수수료 부담도 줄이고, 폐가전제품 재활용량도 증대하여 민원편익 증진과 자원순환정책에도 부응하고자 함.

<지원내용>
○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- 가정에서 배출되는 TV, 냉장고, 세탁기 등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제품을 수거전담팀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 수거하는 서비스 - 전화나 인터넷, 카카오톡을 통해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.

<지원대상>
○ 폐가전제품 배출을 희망하는 주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.

<절차/방법>
○ 신청방법 - 콜센터 : 1599-0903 - 인터넷 : www.15990903.or.kr
○ 신청절차 - 콜센터, 인터넷을 통해 배출 품목, 수량, 배출 희망 일자 지정 - 수거 담당자와의 일정 조정 후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시행

<구비서류>
제출서류가 없음

<온라인 신청>
신청 가능
사이트 : 아래 참고

<접수기관>
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/ 연락처 1599-0903

<문의처>
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/ 연락처 1599-0903
※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, 보안설치로 로딩 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
※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가전제품 방문 무료 수거 내용>

 

● 인터넷 접수 사이트 : http://www.15990903.or.kr/user/index.do

 

● 수거품목

분류 품목 비고
단일품목 냉장고
세탁기
에어컨
TV
가정용/업소용/냉동고/김치냉장고/쇼케이스 등
일반세탁기/드럼세탁기 등
실내기/실외기/일체형 등
CRT/LCD/LED/프로젝션
전기오븐렌지, 공기청정기, 식기세척기, 식기건조기, 복사기, 자동판매기, 런닝머신, 냉온정수기, 전자레인지
세트품목 전축 (구형 오디오 세트), 데스크탑 PC (본체+모니터)
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
PC 본체, 모니터(CRT,LCD), 노트북, 오디오(본체, 컴포넌트), 프린터(레이저, 잉크젯), 팩시밀리, 음식물처리기, 전기비데, 전기히터, 연수기, 가습기, 다리미, 선풍기, 믹서기, 청소기, VTR(DVD 포함), 휴대폰 등 소형가전

 

운영시간

콜센터 운영시간
평일 (월~금) 08:00~18:00
휴    무    일 매주 토·일요일, 근로자의 날(5월1일),
설/추석연휴, 신정(1월1일), 공휴일

 

수거차량 운영시간
평일 및 공휴일 : 08:00~18:00  
휴무 매주 일요일, 근로자의 날(5월1일), 설/추석 연휴,
신정(1월 1일)

※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릅니다.

 

 

수거 기준

항목 세부사항
수거방법
  •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
    (단,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(현관문 앞))
유의사항
  • 에어컨,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
  •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
  •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
    (사다리차,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,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,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)
수거불가
품목
가전
제품
  • 원형 훼손 제품
    (냉장고 냉각기, 세탁기 모터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훼손시킨 경우)
  • 선택품목(소형 가전제품) 5개 미만 요청 시
  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(냉장, 냉동창고 등)
가전
제품 외
  • 폐가구(장롱, 책상, 의자, 안마의자 등)
  •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
  • 주방기구(가스오븐렌지, 가스렌지 등)
  • 악기류 (피아노, 전자 피아노 등)
  • 전기장판류 (전기장판, 옥장판, 온수매트 등)
  • 의료기기 (안마기, 찜질기 등)
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
  • 지자체 문의 후 배출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<신청방법>

http://www.15990903.or.kr/user/index.do

위와 같은 절차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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